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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금액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으로 계산하기


     

    계산결과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


     

    계산결과

    합계금액 :

    부가세액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며, 이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나타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기업은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정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회사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같은 일상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된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간이납세자 등록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업소 및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천8백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납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금액(공급가격)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액 계산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값입니다.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품 등을 구매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완전히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에서 제외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 동안 신고 및 납부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 고지를 받더라도 사업 종료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성과가 악화되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6월 30일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VAT)를 총액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는 역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부가세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 부가가치세 = 총액 x (부가가치세율 / (100 + 부가가치세율))

    총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판매 가격이고, 부가가치세율 한국의 경우 10%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이 1,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경우,

    부가가치세 = 1,000만원 x (0.10 / 1.10) ≈ 90.91만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약 90.91만원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총액에서 적절한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세계산기

    이렇게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급 가액 계산기합계 금액 계산기로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는 영리목적에 상관없이 사업상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분이시라면, 신고납부 기간을 확인하시고, 부가세 계산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잘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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