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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및 가입 방법, 적금 금리(2024)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신청방법, 만기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방법조건금리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①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조건 전체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월 가입신청기간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가능 기간
      : 1월 18일(목) ~ 2월 8일(목)
    • 가입 신청기간
      :  매달 첫째 주 ~ 둘째 주 (2주간)
    • 가입 심사기간
      : 매달 셋째 주 부터 익월 첫째 주까지 (3주간)
    • 계좌 개설 기간
      : 익월 중순 (2주간)
    • 2023년 6월 부터 출시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일정 공지
    • 1인가구 청년의 가입절차가 2023년 12월부터 단축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기간은 매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입니다.

    일정보기(이번달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신청 (취급은행앱)
    2.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심사(3주간)
    3. 심사 결과 통보
    4. 계좌 개설 안내
    5. 계좌 개설 (취급은행앱)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방법조건금리적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형 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 기본금리 (3년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농협 4.5% 0.5% 1.0% + 0.9%
    신한은행 4.5% 0.5% 1.0% + 1.0%
    우리은행 4.5% 0.5% 1.0% + 1.0%
    하나은행 4.5% 0.5% 1.0% + 1.0%
    기업은행 4.5% 0.5% 1.0% + 0.6%
    국민은행 4.5% 0.5% 1.0% + 1.25%
    대구은행 4.0% 0.5% 1.5% + 1.0%
    부산은행 4.0% 0.5% 1.5% + 1.0%
    광주은행 3.8% 0.5% 1.7% + 1.2%
    전북은행 3.8% 0.5% 1.7% + 1.3%
    경남은행 4.0% 0.5% 1.5% + 1.2%
    SC제일은행 2024년 출시 예정
    • 소득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원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리가 가산되며,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에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와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 최근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 이체를 50개월 이상 해야 하거나 카드 실적이 30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카드 실적이 500만원 이상 되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예시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기준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2,400만원 이하 월 700,000원 1,440,000원 6,400,000원 160,000원 50,000,000원
    3,600만원 이하 월 700,000원 1,380,000원 5,870,000원 150,000원 49,380,000원
    4,800만원 이하 월 700,000원 1,320,000원 5,870,000원 140,000원 49,310,000원
    6,000만원 이하 월 700,000원 1,260,000원 5,870,000원 130,000원 49,240,000원
    7,500만원 이하 월 700,000원 5,870,000원 47,870,000원
    •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787~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

    • 1인가구 청년의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2주→3영업일)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하여 2024년 2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계좌은행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아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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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진행단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4. (가구원동의) 본의 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 휴대폰(모바일,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6.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9.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0.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해야 합니다.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및 문의

    •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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