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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조건, 한도 및 신청방법 총정리(금리 최저1.1% 가능)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조건, 금리, 대출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이란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높은 전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계획을 세우지 않는 20~30대의 주거부담을 줄여주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국가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조건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 (만 2세 미만)
    • 23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년 1월 1일 기준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는 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4년도 기준)
    •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 평가

    신청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낮은 금리인 만큼 다른 정부지원대출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편으로,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출산일 기준을 23년 1월 1일 이후로 짧게 설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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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대상주택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기숙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며, 쉐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금리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의 경우 금리는 1.1%에서 2.3% 사이, 연소득 7.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리는 2.3%에서 3.0% 사이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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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한도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한도 기준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만기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수도권 보증금 한도 5억 원 이하
    지방 보증금 한도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출 만기는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상환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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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취급은행 방문: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KEB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취급은행에 제출
    4. 대출 심사: 제출된 서류 및 신청 조건에 대한 은행의 심사 수행
    5.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 실행 및 자금 지급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은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하기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필요서류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관련)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또는 입금 증빙 자료
    기타 서류 – 대출과 관련된 기타 서류 (은행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 시 신분증, 가족 구성과 자녀 출산 관련 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취급은행

    구분 고객센터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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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추가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추가출산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금리 인하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특례기간 연장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 (최대 2명까지 가능)
    금리 하한선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 특례기간의 상한은 총 12년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중 추가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와 특례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며,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됩니다.

    최대 2명의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금리 하한선은 1.0%로 설정되어 있고 특례기간의 최대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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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이렇게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것보다 대출조건이 까다롭지만,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많은 신혼부부와 젊은 가정에게 집을 마련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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