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하여 소상공인 자금 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란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점은 최대 4%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경력과 업종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장애인, 창업, 재창업, 전통시장, 청년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보험업, 유흥 향락 업종, 부동산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업종 | 기준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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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접대출
- 직접대출은 신청한 기관에서 대출 계약과 실행 및 상환업무까지 모두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자를 종합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대출이 신청한 기관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특정 업종에 한하거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신청하기
2)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자가 대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만 하고, 보증과 대출 업무는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 대리대출은 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지원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구분 | 구분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신청요건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연 4.21% | 2억원 | 5년(2년 거치) | 자동화설비를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 연 4.21% | 1억원 | 5년(2년 거치)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
일반자금 | 대리대출 | 연 4.41%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 연 4.41% | 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5억원 |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 연 2.00% | 3천만원 | 5년(2년 거치)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 연 4.01% | 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5억원 |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 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 연 4.41% | 1억원 | 5년(거치기간 선택) | 최근 1년 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연 2.00%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 연 4.01%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8년(3년 거치)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선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연 2.00% | 1억원 | 7년(2년 거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연 3.00%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 연 2.00%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직접대출 | 연 2.00%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리대출 | 연 2.00%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 자금별 대출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되며 위 표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지원내용 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예산을 초과하면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정책 자금 대출의 금리,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내용 한 눈에 보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동금리 자금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리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직접대출) | 3.81% 20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2023년 10월 10일부터 적용) |
+0.6% | 연4.41%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 +0.6% | 연4.41% | |
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 +0.4% | 연4.21% | |
스마트자금(직접대출) | +0.2% | 연4.01%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직접대출) | +0.2% | 연4.01% | |
일반자금(대리대출) | +0.6% | 연4.41% | |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 +0.4% | 연4.21% |
2) 고정금리 자금
자금구분 | 대출금리 |
---|---|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 연3.00%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직접대출) | 연2.00% |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 연2.00% |
위기지역지원자금(대리대출) | 연2.00% |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 연2.00% |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대리대출) | 연2.00% |
- 20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81% 입니다. (적용일: 2023년 10월 10일 부터)
-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매 분기별로 변동되는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은행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정하지 않고, 자금대여기관이 정한 적용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합니다.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 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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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자금 구분에 따라 3천만원부터 5억원 이내입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입니다. (총 대출 잔액 기준)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는 민간투자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상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정기상환과 조기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1) 정기상환
-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2) 조기상환
- 약정기간 내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납입한 보증수수료는 중도 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보증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처리가 됩니다.
대출 상환 스케줄 계산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법에 따라 만기 연장 조건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접대출
①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2차(2022년 4월 1일~9월 30일) 만기 연장을 지원받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② 조건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적용
- 1년(12개월)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0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0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③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2025년 9월 5일
④ 신청방법
-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법 상이
-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는 자금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장신청+대면약정으로 진행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만기 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 연장 대상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 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2) 대리대출
① 대상
- 20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 연장을 지원받고 2025년 9월까지 만기 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② 조건
- 20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 연장 지원 (단, 20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 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 20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022년 9월27일 금융위 기준)
③ 신청기간
- 2023년 3월 ~ 2025년 5월
- 신청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④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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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사전예약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품은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대리대출 상품은 사전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사전예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예약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은 관할 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 사업장의 관할 센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초 신청받고 있으며, 대리대출은 분기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구분 | 1분기 접수 | 2분기 접수 | 3분기 접수 | 4분기 접수 |
---|---|---|---|---|
신청기간 | 1월 초~3월 말 | 4월 초~6월 말 | 7월 초~9월 말 | 10월 초~12월 말 |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대출 심사 시 조건이 안되거나 특정 사유로 실행되지 않은 자금이 발생한다면 추가접수를 받습니다. (추가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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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정책자금 온라인접수 신청
2)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상품 결정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3)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절차
-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신청
② 대출심사: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③ 약정체결 및 실행: 전자 혹은 대면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대리대출(보증서부 대출)
① 대리대출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 보증서 신청 및 발급: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공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③ 대출신청 및 실행: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은행)을 방문해 대출 실행 - 대리대출(신용담보부 대출)
① 대리대출확인서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 대출 신청 및 실행: 금융기관(은행)을 방문하면 신용담보 확인 후 대출 실행
4)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5)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급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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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필요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구분 | 제출서류 | 문의처 |
---|---|---|
성장촉진자금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일반자금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스마트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2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투자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창업팀 042-363-7738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장애인 기업 확인서, 국가 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재도전특별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유효기간 이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등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7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 및 업종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세금 납부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금구분에 따라 매출을 증빙하거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확인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거절사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출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대출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투기)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 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은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실행 가능하며, 정책자금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확인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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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불가하다면, 연체 해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시 공단은 연체해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연속 30일 이상 1회 이상 또는 연속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 당시 체납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체납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출을 제한합니다.
2.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가요?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 대출신청일의 현재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대출신청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이에 따른 한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한도 상향을 위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는 경우, 한도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와 같은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기존 다른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동 자금의 대출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 기존 다른 직접대출 이용에 대한 이력은 무관합니다.
6. 대출한도는 3,000만원 나오는데, 2,000만원만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후 원하시는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함)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비교적 상환기간이 넉넉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은행의 대출의 문턱이 높아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자금, 창업, 청년 등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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