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19세~34세 청년들이 안정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금리, 만기수령액, 중도해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안내
청년희망적금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저축 혜택을 주어 19세~34세 청년들이 안정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소득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확인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축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2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더보기
청년희망적금 상품구조
청년희망적금 상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2년 만기 (전체 은행 1인 1계좌)
2)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3)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4) 금리
출시은행별 상이 (5%+a)
5)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은행 앱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신한, KB국민, 기업, 우리, 하나, NH농협, 부산, 대구, 제주, 광주, 전북, 경남 은행 가입가능하며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해당 은행 어플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EDD 인증으로 진행하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제출서류
청년희망적금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6개월 근로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등
방문 전 연락 후 추가 서류가 있는 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우대금리
구분 | 우대금리 | 우대금리 조건 |
---|---|---|
신한은행 | 최대 연 1% | – 상품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 – 소득이체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연 0.5%) – 신한 인증서(신한 Sign)발급받은 경우 (연 0.2%) –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연 0.3%) * 해당 조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최대 연 1%까지만 우대이자율 제공 |
국민은행 | 최대 연 1% | –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3%p) –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5%p) – 첫거래 우대이율 (연 0.5%p) * 해당 조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최대 연 1%까지만 우대이자율 제공 |
기업은행 | 최대 연 0.9% | –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 (연 0.3%)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3%) – 당행 신용(체크)카드 3백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연 0.3%) |
우리은행 | 최대 연 0.7% | – 출시기념 특별 우대금리 3월 31일까지 가입 시(연 0.2%) – 첫거래 고객 (연 0.5%) |
하나은행 | 최대 연 0.7% | – 신용카드 실적 12회차 이상 (연 0.2%) – 청약 신규 및 보유 (연 0.2%)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 – 마케팅 동의 (연 0.1%) |
NH 농협 | 최대 연 0.5% | – 급여이체실적이 112개월 이상 (연 0.3%) – 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 개인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 (연 0.2%) |
부산은행 | 최대 연 0.5% |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우대 (연 0.3%) –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연 0.2%) |
대구은행 | 최대 연 0.5% | – 대구은행 개인 IRP 보유 (연 0.1%) – 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 0.2%) – 자동이체 18회차 입금 (연 0.2%) |
제주은행 | 최대 연 0.5% | –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또는 카드대금 이체 실적 보유(연 0.3%) – 매월 저축건별 자동이체 거래 시 (연 0.2%) |
광주은행 | 최대 연 0.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연 0.1%) – 무통장·비대면 신규로 예금 가입 (연 0.1%) |
전북은행 | 최대 연 0.2% | – 자동이체 실적우대 (연 0.2%) |
- 은행별 우대금리는 위 표와 같이 자동이체, 급여이체, 첫거래, 신용카드 실적 등 조건이 있지만 최대 연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시점의 은행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만기수령액
아래 표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가 5%일 경우 만기수령액 예시입니다.
월 저축액 | 납입원금 | 이자 | 저축장려금 | 총액 |
---|---|---|---|---|
100,000원 | 2,400,000원 | 125,000원 | 72,000원 | 2,597,000원 |
200,000원 | 4,800,000원 | 250,000원 | 144,000원 | 5,194,000원 |
300,000원 | 7,200,000원 | 375,000원 | 216,000원 | 7,791,000원 |
400,000원 | 9,600,000원 | 500,000원 | 288,000원 | 10,388,000원 |
500,000원 | 12,000,000원 | 625,000원 | 360,000원 | 12,985,000원 |
-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입금일과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50만 원씩 2년을 꾸준히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985,000원이고, 추가로 우대 금리를 받는다면, 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정부에서 지원한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이 줄거나 소비가 늘어 저축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하기 보다는 미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여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별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로 인해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과 기본이율이 적용되지만, 우대이율은 받을 수 없고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희망적금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예금담보대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에는 청년희망적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전체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지만, 90% 내외를 받을 수 있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연계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 23년 10월 기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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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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