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신청방법, 만기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①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조건 전체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월 가입신청기간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가능 기간
: 1월 18일(목) ~ 2월 8일(목) - 가입 신청기간
: 매달 첫째 주 ~ 둘째 주 (2주간) - 가입 심사기간
: 매달 셋째 주 부터 익월 첫째 주까지 (3주간) - 계좌 개설 기간
: 익월 중순 (2주간) - 2023년 6월 부터 출시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일정 공지
- 1인가구 청년의 가입절차가 2023년 12월부터 단축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기간은 매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신청 (취급은행앱)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심사(3주간)
- 심사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안내
- 계좌 개설 (취급은행앱)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형 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 | 기본금리 (3년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
농협 | 4.5% | 0.5% | 1.0% | + 0.9% |
신한은행 | 4.5% | 0.5% | 1.0% | + 1.0% |
우리은행 | 4.5% | 0.5% | 1.0% | + 1.0% |
하나은행 | 4.5% | 0.5% | 1.0% | + 1.0% |
기업은행 | 4.5% | 0.5% | 1.0% | + 0.6% |
국민은행 | 4.5% | 0.5% | 1.0% | + 1.25% |
대구은행 | 4.0% | 0.5% | 1.5% | + 1.0% |
부산은행 | 4.0% | 0.5% | 1.5% | + 1.0% |
광주은행 | 3.8% | 0.5% | 1.7% | + 1.2% |
전북은행 | 3.8% | 0.5% | 1.7% | + 1.3% |
경남은행 | 4.0% | 0.5% | 1.5% | + 1.2% |
SC제일은행 | 2024년 출시 예정 |
- 소득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원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리가 가산되며,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에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와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 최근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 이체를 50개월 이상 해야 하거나 카드 실적이 30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카드 실적이 500만원 이상 되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예시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기준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
2,400만원 이하 | 월 700,000원 | 1,440,000원 | 6,400,000원 | 160,000원 | 50,000,000원 |
3,600만원 이하 | 월 700,000원 | 1,380,000원 | 5,870,000원 | 150,000원 | 49,380,000원 |
4,800만원 이하 | 월 700,000원 | 1,320,000원 | 5,870,000원 | 140,000원 | 49,310,000원 |
6,000만원 이하 | 월 700,000원 | 1,260,000원 | 5,870,000원 | 130,000원 | 49,240,000원 |
7,500만원 이하 | 월 700,000원 | – | 5,870,000원 | – | 47,870,000원 |
-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787~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
- 1인가구 청년의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2주→3영업일)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하여 2024년 2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계좌은행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아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 2024년 출시예정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4. (가구원동의) 본의 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 휴대폰(모바일,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6.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9.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0.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해야 합니다.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및 문의
-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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